사회적협동조합 기부천사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조금씩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.

상호부조사업

상호부조사업 취지

조합원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각자 나누어 낸 상호부조회비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
혼례, 사망, 질병
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하는 하고자 합니다.

 

상호부조사업 내용

상호부조 정관에 따른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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